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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7)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도시개발법(7)

법도사 2021. 6.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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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7)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4장 비용 부담 등

 

54(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55(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신설 2008.3.28>

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개정 2008.3.28>

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8>

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3.28>

 

56(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2017.7.26>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08.3.28, 2020.6.9>

 

57(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삭제 <2014.5.21>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1.17>

 

58(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3.23>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1.17, 2014.5.21>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5.21>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4.5.21>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신설 2014.5.21>

 

59(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0(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4.14>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2010.3.3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112(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1(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1.4.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2(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삭제 <2009.12.29>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으로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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