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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6)

법도사 2021. 6.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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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6)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4절 준공검사 등

 

50(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51(공사 완료의 공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52(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50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3(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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