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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본문
***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07.12.21>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 2014.3.1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4.3.11>[전문개정 2007.12.21]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본조신설 2014.3.11]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67조(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1, 2014.3.11, 2016.5.29, 2019.1.8>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 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2.5.23>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1.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2019.1.8>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9.1.8>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10.31, 2019.1.8>[전문개정 2007.12.21]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2014.3.11>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 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삭제 <2017.11.28>
5의 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07.12.21]
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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