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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본문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법 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개정 2007.12.21>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2009.6.9>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전문개정 2007.12.21]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 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09.6.9>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7. 삭제 <2017.10.31>
8. 삭제 <2017.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삭제 <2020.6.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6.9>
5. 입목·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6.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전문개정 2007.12.21]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7.12.21]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7.10.31, 2019.1.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삭제 <2017.11.28>
6. 삭제 <2017.11.28>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7.11.2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③ 삭제 <2017.10.31>[전문개정 2007.12.21]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제2항·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10.1.25]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 등을 한 자
2의 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 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5.23>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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