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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본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공2022상,299]
【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그 접근매체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어야 하는바,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를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제2항, 제3항, 제49조제4항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형법 제13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부터 2017. 8. 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대가를 받으면서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그 접근매체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어야 하는바,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3.경 ‘김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면 계좌 1개당 9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김실장’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받아 2017. 3. 29.부터 2017. 8. 2.까지 20개 법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이라고 한다.)의 계좌 총 34개를 개설하여 각 개설 직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실장’에게 계좌 1개당 7~9만 원을 받고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3) 이 사건 각 법인은 계좌 개설 1~5개월 전 무렵에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인의 대표를 만난 적은 없다. 김실장이 노숙자나 건너 건너 아는 지인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의 용도에 대하여 “김실장이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스포츠토토 계좌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불법적인 일임은 알고 있었으나, 개인회생 중이어서 돈이 필요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김실장’에게 전달한 계좌의 상당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건만남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금융계좌 개설을 위하여 노숙자나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이 사건 각 법인의 금융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법인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이용자인 각 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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