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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본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3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개정 2007.12.21>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2017.10.3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2020.2.1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10.31>
⑦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2017.10.31>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8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4.3.11, 2017.10.31>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의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육성 관련 비영리법인[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본조신설 2014.3.11]
제36조의3(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4.3.11]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신설 2014.3.11>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2.6.1, 2013.3.23, 2014.3.11>[전문개정 2007.12.21]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7.10.31>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 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⑩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⑪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12.6.1]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2.6.1]
제39조 삭제 <2012.5.23>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전문개정 2007.12.21]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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