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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본문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의2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신설 2016.12.2>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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