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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본문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 2017.11.28>
제30조 삭제 <2017.11.28>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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