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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본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1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개정 2007.12.21>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3.11, 2017.10.31,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0.2.18>[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6.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③ 삭제 <2012.6.1>
④ 삭제 <2012.6.1>
⑤ 삭제 <2012.6.1>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樹圃: 꺽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 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 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0.2.18>
1. 입목·대나무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10.31>
⑧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전문개정 2007.12.21]
제4절 삭제 <2020.6.9>
제19조의2 삭제 <2020.6.9>
제20조 삭제 <2020.6.9>
제20조의2 삭제 <2020.6.9>
제21조 삭제 <2020.6.9>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과 “제4절(삭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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