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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본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산림소유자는 위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 2007.12.21>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2절 산림경영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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