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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과태료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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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자원법 (26)
쉬운 우리 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7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이 법의 목적,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합니다(제1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