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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1)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21)

법도사 2021. 7.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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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1)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7절 국가 등의 출자<개정 2010.4.12>

 

153(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국가나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와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수협은행이 계속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협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출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3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154155조 삭제 <2016.5.29>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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