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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9)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19)

법도사 2021. 7.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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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개정 2010.4.12>

 

142(중앙회의 지도)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전문개정 2010.4.12]

 

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143(조합감사위원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0.4.12]

 

14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3.23>

1. 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

2.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

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145(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4.12]

 

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2017.11.28>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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