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9)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1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개정 2010.4.12>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ㆍ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ㆍ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전문개정 2010.4.12]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0.4.12]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3.23>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4.12]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2017.11.28>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산업협동조합법(21) (0) | 2021.07.30 |
---|---|
수산업협동조합법(20) (0) | 2021.07.30 |
수산업협동조합법(18) (0) | 2021.07.29 |
수산업협동조합법(17) (0) | 2021.07.29 |
수산업협동조합법(16) (0) | 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