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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8)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18)

법도사 2021. 7. 2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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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8)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4절의2 수협은행<신설 2016.5.29>

 

141조의4(설립)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12항 및 제4, 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8, 53조제2항제12, 56, 66조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6, 12, 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15, 16, 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6.5.29]

 

141조의5(정관)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29]

 

제141조의6(등기)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5.29]

 

141조의7(임원)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5.29]

 

141조의8(이사회)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141조의9(업무 등)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 은행법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제13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

7.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수협은행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4장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0.3.24>

1.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2.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수협은행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부문 및 조합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수협은행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는 수협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4242(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제7항은 20211231일까지 유효함]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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