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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6)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16)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임원과 직원<개정 2010.4.12>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3. 감사위원장[전문개정 2010.4.12]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29>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개정 2016.5.29>
②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5.29>
1. 제1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의 2.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우선출자증권의 매입ㆍ소각(消却)에 관한 계획 수립
7.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삭제 <2016.5.29>
④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⑤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제132조 삭제 <2016.5.29>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총회 및 중앙회 회장"은 "총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은 "자체감사 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개정 2016.5.29>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5.29>
③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5.29>
④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5명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5.29>
1. 삭제 <2016.5.29>
2. 삭제 <2016.5.29>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⑥ 회원조합장이 제129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회원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4.6.11>
⑨ 삭제 <2014.6.11>[전문개정 2010.4.12]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개정 2016.5.29>
② 삭제 <2016.5.29>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개정 2016.5.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신설 2016.5.29>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개정 2016.5.29>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5.29>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16.5.29]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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