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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4)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14)

법도사 2021. 7. 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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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절 통칙<개정 2010.4.12>

 

116(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117(사무소 및 구역)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118(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119(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전문개정 2010.4.12]

 

120(출자)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0.3.24>[전문개정 2010.4.12]

 

121(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전문개정 2010.4.12]

 

122(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123(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29>

1. 목적조직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 한다.)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4.12]

 

124(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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