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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1)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11)

법도사 2021. 7. 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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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1)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개정 2010.4.12>

 

109(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전문개정 2010.4.12]

 

110(구역 및 지사무소)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111(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112(사업)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교육지원 사업

. 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신제품의 개발보급 및 기술 확산

.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 구매사업

.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 사업

.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1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113(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21, 22, 22조의2, 22조의3, 23조부터 제51조까지, 51조의2, 52, 53, 53조의2, 53조의3, 54조부터 제59조까지, 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60조의2, 60조의3, 60조의4, 61조제2, 62, 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47조제3항제1호 중 "60조제1항제3호 및 제4""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 47조제3항제2호 중 "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4""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 47조제4항제1호 중 "60조제1항제2""112조제1항제2", 47조제4항제2호 중 "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 60조제3항 중 "1항제3""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 60조제4항 중 "1항제8""112조제1항제6", 60조제5항 중 "1항제7호 및 제8""112조제1항제6", 60조제8항제2호 중 "1항제2""112조제1항제2", 60조의21항 중 "60조제1항제4""112조제1항제3", 63조제1항 중 "60조제1항제2호나목""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7인 미만"으로, 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개정 2012.2.17,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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