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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9)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절 등기<개정 2010.4.12>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0.3.24>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2010.4.12]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전문개정 2010.4.12]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각각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전문개정 2010.4.12]
제95조(변경등기) 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2010.4.12]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97조(합병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각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98조(해산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99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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