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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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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9)

법도사 2021. 7. 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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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8절 등기<개정 2010.4.12>

 

92(설립등기)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0.3.24>

1. 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4항에 따른 서류

2. 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2010.4.12]

 

93(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전문개정 2010.4.12]

 

94(사무소의 이전등기) 지구별수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각각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전문개정 2010.4.12]

 

95(변경등기) 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감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4항에 따른 서류

2. 74조제2항 및 제75(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2010.4.12]

 

96(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97(합병등기)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각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조합장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98(해산등기)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99(청산인등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100(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101(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102(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103(비송사건절차법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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