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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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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0)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10)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개정 2010.4.12>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7조(사업)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개정 2012.2.17,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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