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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2)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12)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 2016.5.29>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11>
[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8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7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은 "해산 또는 합병"으로, 제40조 본문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조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2조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55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71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개정 2018.12.1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5.29]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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