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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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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8)

법도사 2021. 7.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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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8)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7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개정 2010.4.12>

 

77(합병)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52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78(설립위원) 합병으로 지구별수협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설립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79(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80(분할) 지구별수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81(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개정 2020.3.24>[전문개정 2010.4.12]

 

82(합병분할의 공고 및 최고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분할의 공고, 최고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83(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2010.4.12]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10.4.12]

 

85(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86(청산인)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개정 2013.3.23>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87(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8>

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88(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4.12]

 

89(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2]

 

90(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91(민법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79, 81, 87, 88조제12, 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2항과 비송사건절차법1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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