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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8)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8)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개정 2010.4.12>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8조(설립위원) ① 합병으로 지구별수협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③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설립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80조(분할) ① 지구별수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개정 2020.3.24>[전문개정 2010.4.12]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최고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최고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83조(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2010.4.12]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10.4.12]
제85조(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86조(청산인)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8>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제88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2]
제90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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