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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6)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6)

법도사 2021. 7.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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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6)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5절 사업<개정 2010.4.12>

 

60(사업)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지원 사업

.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 어업질서 유지

. 어업권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 구매사업

.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 어음 할인

.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收)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장제사업(葬祭事業)

.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4. 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6.5.29>

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5.29>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2016.5.29>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60조의2(공제규정)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0.4.12]

 

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2]

 

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수산물의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수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등에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제139조의4에 따라 조성한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61(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60조제1항제3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는 사람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전문개정 2010.4.12]

 

62(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신설 2016.5.29>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賣取)사업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63(창고증권의 발행) 60조제1항제2호나목의 보관사업을 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任置物)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지구별수협은 그 지구별수협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이 아닌 자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구별수협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 기간은 임치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4항의 임치물의 보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갱신한다.[전문개정 2010.4.12]

 

64(어업의 경영)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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