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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3)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3)

법도사 2021. 7.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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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3)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2절 설립<개정 2010.4.12>

 

16(설립인가 등)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8.12.11>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12.11>[전문개정 2010.4.12]

 

17(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3.24>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가입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수량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전문개정 2010.4.12]

 

18(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19(지구별수협의 성립)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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