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평등권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1)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3조(명칭)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업종명(양식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4.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할 것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29>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전문개정 2010.4.12]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제6조(중앙회 등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가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중앙회 등"이라 한다.)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16.5.29]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29, 2019.8.20>[전문개정 2010.4.12]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5.29>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29>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 등과 중앙회는 조합 등 간, 조합 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 삭제 <2016.5.29>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9>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6.5.29>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16.5.29]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4242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 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본조신설 2019.8.20]
[법률 제16509호(2019.8.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8월 19일까지 유효함]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산업협동조합법(3) (0) | 2021.07.25 |
---|---|
수산업협동조합법(2) (0) | 2021.07.25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0 - 마지막) (0) | 2021.07.2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9) (0) | 2021.07.2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8) (0) | 20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