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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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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9)

법도사 2021. 7. 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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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9)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37(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6.9>

 

38(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

 

39(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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