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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0 - 마지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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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0 - 마지막)

법도사 2021. 7. 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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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0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6장 벌칙

 

40(벌칙) 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4.1]

 

42(과태료) 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6.9>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삭제 <2009.4.1>

삭제 <2009.4.1>

삭제 <2009.4.1>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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