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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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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개정 2010.4.12>
제1절 목적과 구역<개정 2010.4.12>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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