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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4)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1조(준조합원)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구별수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 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0.4.12]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2]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본다.<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6.5.29>
[본조신설 2010.4.12]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2.17]
제23조(회전출자) 지구별수협은 제22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조합원 가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2]
제2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2]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0.3.24>[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다른 조합원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9조(가입)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2]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개정 2019.12.3>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32조(제명)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지구별수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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