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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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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7)

법도사 2021. 7.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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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7)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26(철도시설관리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7(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8(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29(권리의 변동)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

 

30(철도시설 관리대장)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1(철도시설 사용료)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6.9>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6.9>

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20.6.9>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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