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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6) 본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6)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이하 "철도자산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
<개정 2020.6.9>
③ 철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 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
2. 철도청의 기타자산
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개정 2020.6.9>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
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
⑥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⑦ 제6항에 따른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해당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2020.6.9>
1. 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 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② 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
제25조(고용승계 등) ①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개정 2020.6.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개정 2020.6.9>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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