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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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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4)

법도사 2021. 7. 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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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4)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14(철도안전)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5(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항에 따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6(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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