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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4) 본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4)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철도안전)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③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① 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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