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13 00:1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5)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5)

법도사 2021. 7. 20. 07:40
반응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5)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1절 기본시책

 

17(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18(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6.9>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부채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

 

19(관리청)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철도시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

 

21(철도운영)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