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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3) 본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3)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는 철도산업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ㆍ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17]
(출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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