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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7)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7)

법도사 2021. 7. 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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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7)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6절 회계<개정 2010.4.12>

 

65(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66(회계의 구분 등)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2.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3.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67(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68(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전문개정 2010.4.12]

 

69(여유자금의 운용)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70(법정적립금 등)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 등의 지도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차익

4. 그 밖의 자본잉여금[전문개정 2010.4.12]

 

71(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전문개정 2010.4.12]

 

72(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12]

 

73(결산 등)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7.11.28>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45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2020.3.24>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75(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4.12]

 

76(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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