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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7)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7)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절 회계<개정 2010.4.12>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2.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3.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전문개정 2010.4.12]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0조(법정적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지도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차익
4. 그 밖의 자본잉여금[전문개정 2010.4.12]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전문개정 2010.4.12]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7.11.28>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2020.3.24>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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