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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5)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1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기관<개정 2010.4.12>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및 신용사업특별회계 출자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6.5.29>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 <2016.5.29>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5.29>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6.5.29>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 2. 제13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임이사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4.12]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4.12]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3]
제128조 삭제 <2016.5.29>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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