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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23)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23)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9절 회계<개정 2010.4.12>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63조(결산 등)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전문개정 2010.4.12]
제164조(자기자본) ①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5.29>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전문개정 2010.4.12]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 및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6.5.29>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른 부문과 독립하여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 모든 금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20.3.24>
④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미실현이익은 제외한다.)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ㆍ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다.
⑥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회계와 손익을 구분하여야 하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전액 매입ㆍ소각할 때까지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제131조제4항, 제16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을 제141조의3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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