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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5)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2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감독<개정 2010.4.12>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ㆍ중앙회ㆍ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 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 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2.18>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29>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10.31, 2020.3.24>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③ 제2항과 제146조제3항에 따라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16.5.2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등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1, 2016.5.29>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5.21>
[전문개정 2010.4.12]
제171조 삭제 <2016.5.29>
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 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2020.3.24>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등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 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또는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또는 제146조에 따른 경영 상태의 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5.29>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收給)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 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 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④ 중앙회의 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 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 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ㆍ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 결제 및 지급 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수표 발행 한도의 설정 또는 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 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 대지급(대지급) 중단 등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5.29>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의5에 따른 조합 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조합 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 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 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4.12]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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