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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1) 본문
신용보증기금법(1)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元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7.7.26>
③ 금융회사 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등기)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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