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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3) 본문
신용보증기금법(3)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3장 임원과 직원<개정 2011.5.19>
제14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의2(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1.5.19]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 삭제 <2011.5.19>
제21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3장 임원과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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