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13 00:1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3)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신용보증기금법(3)

법도사 2021. 8. 3. 05:36
반응형

신용보증기금법(3)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3장 임원과 직원<개정 2011.5.19>

 

14(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 전무이사 1,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1.5.19]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1.5.19]

 

15조의2(이사회)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16(임원의 임명)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전문개정 2011.5.19]

 

1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18(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1.5.19]

 

19(겸직금지 의무 등)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20조 삭제 <2011.5.19>

 

21(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전문개정 2011.5.19]

 

2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3장 임원과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보증기금법(5)  (0) 2021.08.03
신용보증기금법(4)  (0) 2021.08.03
신용보증기금법(2)  (0) 2021.08.03
신용보증기금법(1)  (0) 2021.08.03
수산업협동조합법(26 - 마지막)  (0) 2021.07.3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