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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4)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신용보증기금법(4)

법도사 2021. 8. 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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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4)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4장 업무<개정 2011.5.19>

 

23(업무)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28>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23조의2(재보증)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23조의4(보증연계투자)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24(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5.28>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보증방법

. 보증 제한업종

. 보증기간

. 보증료

.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재보증 방법

. 재보증 기간

.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보증 대상 채무

. 유동화 대상 자산

. 위험관리방안

. 23조의3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5.19]

 

25(보증 등의 한도)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26(업무계획)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27(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회사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28(보증관계의 성립 등)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19]

 

29(보증채무의 이행)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30(구상권의 행사 등)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금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9.11.26>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13.5.28]

 

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3.5.28]

 

31(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5.19]

 

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32(업무의 위탁)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개정 2019.11.26, 2020.2.4>

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개정 2020.2.4>[전문개정 2011.5.19]

 

33(보증료 등)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전문개정 2011.5.19]

 

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34(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19]

 

35(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4장 업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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