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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6)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신용보증기금법(6)

법도사 2021. 8. 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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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6)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6장 보칙<개정 2011.5.19>

 

42(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43(보고검사)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1.1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전문개정 2011.5.19]

 

44(배상책임)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45조 삭제 <1995.8.4>

 

46(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29]

 

47조 삭제 <2001.12.31>

 

48조 삭제 <2011.5.19>

 

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6장 보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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