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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5) 본문
신용보증기금법(5)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회계<개정 2011.5.19>
제36조(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37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제38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9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0>[전문개정 2011.5.19]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 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1.5.19]
제41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5장 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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