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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2)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신용보증기금법(2)

법도사 2021. 8. 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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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2)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2장 운영위원회<개정 2011.5.19>

 

10(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전문개정 2011.5.19]

 

11(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7.26>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7.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8.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

9.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

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3.23>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12(위원의 임기) 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13(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가금법 2장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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