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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6 - 마지막)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26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개정 2010.4.12>
제176조(벌칙) ①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0.15, 2015.2.3, 2016.5.29>
1.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77조(벌칙)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5.29, 2017.11.2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3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3조의5제1항, 제113조의6제2항, 제126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제2호(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3항, 제13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62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8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7.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경우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손실 보전을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72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74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87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89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산인이 재산을 분배한 경우
14. 제90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5. 제92조(제78조제5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6.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전문개정 2010.4.12]
제1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5.2.3>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3조제10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53조의3(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부착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3조의2를 위반한 자
③ 삭제 <2014.6.11>
④ 제53조제3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0.3.24>[전문개정 2010.4.12]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5.2.3, 2020.3.24>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3조제1항이나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6.11>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전문개정 2012.2.17]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5.29>
②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3.23, 2014.6.11, 2015.2.3>[전문개정 2010.4.12]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11>[전문개정 2010.4.12]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개정 2014.6.11>[본조신설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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