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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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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4)

법도사 2021. 7. 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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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10절 준용규정<개정 2010.4.12>

 

168(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 17조제1718, 18, 19, 21조제23, 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2조의3, 23, 24, 25조제2, 26조부터 제29조까지(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31조제1, 32조부터 제35조까지, 38조부터 제42조까지, 46조제67, 50조제2, 51(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53, 53조의2(6항을 제외한다.), 55, 56, 58, 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 60조의2, 63조부터 제65조까지, 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70조제134, 71조부터 제76조까지(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중앙회", "조합원""회원"으로, "조합장""회장"으로, 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7개 조합 이상이", 40조 단서 중 "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126조제1항제1호 및 제2", 46조제6항 중 "이사""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 "감사""감사위원"으로, 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60조제4항 중 "1항제8""138조제1항제8", 60조제5항 중 "1항제7호 및 제8""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 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사업손실보전자금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60조의21항 중 "60조제1항제4""138조제1항제5", 63조제1항 중 "60조제1항제2호나목""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각 사업별 회계", 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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