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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2)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산업협동조합법(22)

법도사 2021. 7. 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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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2)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8절 수산금융채권<개정 2010.4.12>

 

156(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6.5.29>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하고, 수협은행은 은행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5배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가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29>

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그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수산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6.5.29>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157(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4.12]

 

158(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159(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161(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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