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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산업협동조합법 (26)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8)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절의2 수협은행 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17)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사업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
수산업협동조합법(16)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3. 감사위원장[전문개정 2010.4.12]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산업협동조합법(1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기관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
수산업협동조합법(1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18조(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수산업협동조합법(13)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① 조합은 같은 종류의 조합 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조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 건의 2.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 조절 및 시장개척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 4.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조합협의회는 그 명칭 중에 지역명ㆍ업종명 또는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
수산업협동조합법(12)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5.29]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11)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