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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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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산업협동조합법 (26)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0)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
수산업협동조합법(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절 등기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
수산업협동조합법(8)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8조(설립위원) ① 합병으로 지구별수협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③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에 ..
수산업협동조합법(7)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절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수산업협동조합법(6)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절 사업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수산업협동조합법(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기관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
수산업협동조합법(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
수산업협동조합법(3)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설립 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