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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평등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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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산업협동조합법 (26)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2)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 구역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1)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