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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나요?(判例) 본문

비송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1. 9. 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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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판시사항

 

 통상적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 형법 제8, 행정법 총칙 행정벌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69. 4. 16. 선고 68118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통상적인 행정질서법 중의 하나로서 행정형벌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 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는데 있어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할 것이냐의 여부의 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참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데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업자로서 원심인정의 물품의 수입허가를 받았는바, 연장된 수입유효기간인 1968.5.12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68.9.14 3차의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과 그 외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과태료 요금 20만원에 처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항고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서류기재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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